종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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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06.png 제1장 총칙(總則)

 

제 1 조 명칭(名稱)

본회는 초계변씨대종회(草溪卞氏 大宗會)라 칭한다.(이하 본회(本會)라 한다.)

제 2 조 목적(目的)

본회는 위선(爲先), 위종(爲宗), 위손(爲孫) 사업과 종친간의 상부상조(相扶相助) 및 돈목(敦睦)을 기하고, 나아가 조상유업(祖上遺業)을 승계하여, 변문(卞門)의 발전(發展)을 도모(圖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事務所)

본회의 사무소(事務所)는 경남 합천군 율곡면 갑산5길 40에 소재한 영모재(永慕齋)에 둔다.

 

 

iq06.png 제2장 회원(會員)

 

제 4 조 회원구성(會員構成)

본회의 회원(會員)은 초계변씨 시조(始祖) 문열공(文烈公) 휘(諱) 정실(庭實) 후손(後孫)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會員)의 권리(權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의결권(議決權)

2. 참여권(參與權) 및 피선거권(被選擧權)

3. 본회의 사업(事業)에 기여(寄與)할 권리(權利)

4. 기타 권익(權益)을 수호받을 권리

제 6 조 회원(會員)의 임무(任務)

1. 본회의 회칙(會則) 및 각종 규정(規定) 준수(遵守)

2. 본회에서 의결(議決)된 사항 준수(遵守)

 

 

iq06.png 제3장 임원(任員)

 

제 7 조 임원구성(임원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상임부회장 : 5명 이상

3. 부회장 : 5명 이상

4. 이 사 :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5. 사무총장 : 1명

6. 사무국장 : 1명

7. 감 사 : 2명

8. 고문, 자문위원 : 약간명

 

제 8 조 임원선출(任員選出)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덕망(德望)이 있고, 존경(尊敬)받을 수 있는 지도자(指導者) 인사(人士)로서 정기이사회(定期理事會)에서 선출하여, 총회(總會)에서 승인한다.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2. 상임부회장(常任副會長)은 정기이사회에서 연안공, 참판공, 제학공, 이조참판공, 감무공, 찰방공등으로 파와 상관없이 지역(地域)인사(人士)로 정한다.

3. 부회장(副會長)은 상임부회장으로 피선된 파나 지역을 고려하고, 사회활동(社會活動) 공헌자(貢獻者)로 정기이사회에서 정한다.(연안공, 참판공, 제학공, 이조참판공, 우윤공, 감무공, 찰방공, 참봉공, 중은공, 부사공등)

4. 감사(監査)는 정기이사회에서 2명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承認)한다.(단 한 명은 전임(前任) 사무총장 혹은 사무국장중 선출한다)

5. 사무총장(事務總長), 사무국장(事務局長)은 회장이 임명한다.

6. 이사(理事) 선출은 각 파별, 각 지역별로 2명이상 추천(推薦)하고, 각파 총무(總務)는 이사가 되며, 정기이사회에서 선출한다.

7. 고문(顧問)은 전임회장으로 한다.

8. 자문위원(諮問委員)은 10년이상 대종회 임원을 역임하였고, 나이 70세 이상인 종인(宗人)중 이사회(理事會)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9 조 임원(任員)의 임기(任期)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공히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缺員)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補選)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겸직제한(兼職制限)

감사(監査)와 사무총장(事務總長), 사무국장(事務局長)은 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 임원의 임무(任務)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會長)은 본회을 대표하고, 각 지역, 각 파 종친회를 총괄(總括)하며, 회무관장(會務管掌)과 각종 회의를 소집(召集)하여 그 의장(議長)이 된다.

2. 의장(議長)은 각종 회의(會議)에 의결권(議決權)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때는 의결권을 갖는다.

3. 상임부회장(上任副會長), 부회장(副會長)은 회장을 보좌(補佐)하고, 회장 유고시 상임부회장중 년장자(年長子) 항열(行列)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代行)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사업(事業)과 회계(會計)를 감사하고, 그 결과(結果)를 정기이사회(定期理事會)에 보고(報告)하고, 정기총회(定期總會)에서 승인(承認)을 받는다.

5. 사무총장(事務總長)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事務) 전반을 담당한다.

6. 사무국장(事務局長)은 회장의 지시에 ᄄᆞ라 재무(財務), 경리(經理)를 담당한다.

7.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諮問)에 조언(助言)한다.

 

 

iq06.png 제4장 회의(會議)

 

제12조 회의(會議)(種類)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定期總會), 정기아사회(定期理事會), 임시이사회(臨時理事會)로 구분한다.

 

제13조 회의의 소집(召集)

본회의 각 종회의 소집(召集)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定期總會)는 각 1년마다 당해년 음력 10월 1일 시제(時祭)를 마친 후에 영모재(永慕齋)에서 개최한다.

2. 정기이사회(定期理事會)는 매년 음력 9월 중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3. 임시이사회(臨時理事會)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이사 1/3이상이 요구할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의결(議決)

본회 총회의 의결(議決)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제정(會則制定) 및 개정(改定)

2) 정기이사회 임원(任員) 선출에 대한 확정(確定)

3) 사업계획(事業計劃) 및 예산결산(豫算決算)

4) 총회에서 의결, 수임(受任)한 사항(事項)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 이사회의 구성(理事會構成)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會長), 상임부회장(上任副會長), 부회장(副會長), 이사(理事)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이사회의 기능(理事會의機能)

본회의 이사회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理事會)는 참석이사(參席理事) 과반수(過半數) 참석으로 성립(成立)되고, 참석이사 과반수 찬성(贊成)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審議) 의결(議決)한다.

1) 회칙(會則)의 제정(制定) 및 개정(改定)

2) 임원 선출(選出) 및 추천

3) 사업계획(事業計劃) 및 예산결산(豫算決算)

4) 총회에서 의결 수임(受任)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事項)

 

 

iq06.png 제5장 사업(事業)

 

제17조 사업(事業)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선조(先祖)의 유업(遺業) 선양(宣揚)에 관한 사업

2. 선조의 유물(遺物), 유적(遺蹟) 수집(收集) 및 보전(保全)과 문헌(文獻)등의 간행(刊行)에 관한 사업

3. 자손중 유능한 인재육성(人材育成)을 위한 장학사업(獎學事業)

4. 종친간 상부상조(相扶相助)하고 친목(親睦)을 도모(圖謀)하는 사업

5. 족보(族譜) 편수(編修) 추진에 관한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目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iq06.png 제6장 재정(財政)

 

제18조 재정(財政)

본회의 재정관리(財政管理)과 모든 지출경비(支出經費)는 다음의 수익금(收益金)으로 충당한다.

1. 본회의 대종회 명의로 된 고정자산(固定資産)에서 나오는 수곡대(收穀貸) 및 건물 임대료(建物 賃貸料)

2. 찬조금 및 협찬금 헌성금(獻誠金)

3. 임원의 회비 : 상임부회장 (1년 一白萬圓), 부회장(1년 五十萬圓), 감사, 이사 (1년 三十萬圓)

4. 기타 수익금 : 이자 수익등

 

제19조 지출(支出)

대종회의 종회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관리비 및 경상업무 관리비를 지출한다.

1. 사업관리비

2. 고유재산 유지 관리비

3. 종회 사무 운영 관리비

4. 회의비

5. 기타 본 대종회의 임원의 보수는 명예직으로 하며, 종회업무 운영상 비용은 확인하여 인정될 시, 교통비(交通費)나 기타 실비(實費)는 지급(支給)할 수 있다.

 

제20조 결산(決算)

본회의 사업에 대한 경과보고서(經過報告書) 및 결산서(決算書)는 정기이사회에서 결산하고,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21조 수입지출 관리(收入支出管理)

대종회의 제반 현물, 현금, 수입금은 금융기관(金融機關)에 예치하고, 회장단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제22조 손실변상(損失辨償)

대종회의 재산(財産) 및 재정(財政)에 손실(損失)을 범한 자와 공금횡령(公金橫領)을 한자는 규약(規約)에 의거 변상조치(辨償措置)는 물론 임원일 경우는 모든 직무정지(職務停止)를 하고, 잘못이 인정될 시는 총회(總會)에서 의결(議決) 처리한다.

 

제23조 회계연도(會計年度)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음력 시조공 향사일(陰曆始祖公享祀日)부터 다음 향사전일(享祀前日)까지로 한다.

 

 

iq06.png 제7장 상벌(賞罰)

 

제24조 표창(表彰)

다음 사항에 해당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명의(名義)로 표창한다.

1. 위선사업(爲先事業)에 공적(功績)이 현저한 자

2. 본회에 특수한 공적(功績)이 있는 자

3. 국가와 사회에 공헌(貢獻)하여 변문(卞門)의 명예(名譽)를 크게 선양(宣揚)한 자

 

제24조 징계(懲戒)

다음 각 항에 해당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경고 또는 상당한 징계 및 벌을 가할 수 있다.

1. 선조에 대하여 불경(不敬)한 행위를 한 자

2. 본회의 명예를 손상(損傷)시키고, 발전(發展)을 저해(沮害)한 자

3. 종친(宗親)간에 피해를 주거나, 불순(不順)한 행위를 가한 자

 

iq06.png 제8장 장학금 규정(獎學金 規定)

 

1. 본 규정은 대종회 회칙 제 17조 3항에 의한 사업이행(事業移行)을 목적으로 한다.

2. 장학기금(獎學基金) 운영위원 약간명을 두어 의결(議決)을 거쳐 운영키로 한다.

3. 운영위원은 회장단에서 선정(選定)하여 이사회(理事會)에 보고한다.

4. 기금 오천만원(五千萬圓) 이상이 조성될때부터 지급하되, 학업성적(學業成績)이 우수하고, 품행방정(品行方正)한 자에게 지급한다.

5. 본회 장학기금은 찬조금(贊助金)으로 충당하며, 전액 투자금융을 포함한 금융기관(金融機關) 고부리처(高附利處)에 일괄 예탁하고, 장학금 지급은 그 수입된 이자수익(利子收益)내에서 운영위원회(運營委員會) 의결(議決)로 지급한다.

 

 

 

iq06.png 부칙(部則)

 

 1. 시행일자 : 본 회칙은 서기 1983년 08월 27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개정시행 : 본 회칙은 서기 1992년 10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개정시행 : 본 회칙은 서기 2000년 1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개정시행 : 본 회칙은 서기 2002년 10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개정시행 : 본 회칙은 서기 2008년 03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울산지역회장 대종회 당연직 부회장 임명)

 6. 개정시행 : 본 회칙은 서기 2012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개정시행 : 본 회칙은 서기 2013년 11월 0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개정시행 : 본 회칙은 서기 2015년 11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자문위원 문구 신설, 감사, 이사 연회비 인상 3십만원으로)

 9. 개정시행 : 본 회칙은 서기 2019년 10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요약: 전국변씨대종회->초계변씨대종회, 13조 1항 2항 수정)

10. 개정시행 : 본 회칙은 서기 2022년 10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요약 부회장, 이사 인원조정등 수정)

10. 개정시행 : 본 회칙은 서기 2024년 10월 0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상임부회장, 이사 인원 조정등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