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산

home >  -부 산

부산종친회칙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diko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3-08-19 14:37

본문

변씨부산종친회 회칙卞氏釜山宗親會 會則
마당발추천 0조회 22408.09.29 23:32댓글 0
북마크공유하기기능 더보기

제一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변씨부산종친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일족간의 화목,단결,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 회원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일족으로 한다.

             단, 근교 거주 일족도 희망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둘수 있다.

 

제二장 임원

제5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10명내외(수석부회장 포함)

    (3)총무이사             1명

    (4)재무이사             1명

    (5)감사                   2명

    (6)이사                  30명 내외

제6조(고문)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는 약간의 고문과 원로를 추대할수 있다.

    (1)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인사로 한다.

    (2)원로는 임원을 역임한자로 이사회 의결을 거처 회장이 추대한다

    (3)고문과 원로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수 있다.

제7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제회의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 회무를 수행한다.

    단, 재무업무를 겸할수 있다.

   (4)재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재무업무를 맡는다.

   (5)감사는 재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사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6)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되며 제회의에 참석하여 제반사항을

   의결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선출 및 임기)

   (1)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이사는 회원중 적임자를 이사회를 거처 회장이 지명한다.

   (3)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유임할수 있다.

    단. 임기중 보선된 임원은 그 잔여임기로 한다.

   (4)이사 임기는 두지 않은다.

 

제三장 회의

제9조(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임원)회를 둔다.

   (1)정기총회는 매년 1회 5월중에 개최하되 변경할수 있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재적이사 과반수이사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할수 있다.

   (3)이사회는 달마다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때 임시회을 소집할수 있다.

제10조(의결) 정기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 동수인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1)정기총회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회칙제정 및 개정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예산 결산의 승인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기타 필요한 사항

   (2)이사회는 3분의1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때는

   회장이 결정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고문과 원로는 참석시에만 의결권이 있다)

    *정기총회 위임사항의 심의 및 집행

    *유공 표창 대상자 심의 결정

    *제 행사 준비

    *회칙 개정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제四장 재정

제11조(재정) 본희 재정은 일반회계화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1)일반회계

    *회비  *찬조금(총회, 송년회등) *사업수입   * 기타수입

   (2) 특별회계

  운영상 필요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납입된 제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재무 공동으로 날인 책임을 진다.

제13조(지출) 사용범위는 다음에 한단다.

   (1)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무비

   (2)회의장소 사용료 및 이에 따른 경비

   (3)장학사업

   (4)공로 및 특별한 선행이 있는 회원의 표창

   (5)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총회일로 부터 다음 총회전일 까지로 한다.

제15조(비치,보관) 다음문서 및 비품을 보관한다.

   (1)회칙

   (2)회원 및 임원명부

   (3)회의록

   (4)재산 및 비품대장

   (5)경리장부

   (6)기타 일반 문서철

  단,상기 문서 및 비품은 총무, 재무가 보관한다.

제16조(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부 칙

 (1)본회는 1948. 5. 28 재부부산종친회 창립 시행한다.

 (2)본회칙은 1983.5.22 변씨부산종친회로 개칭 시행한다.

 (3)본회칙은 1997.3.22부터 개정 시행한다.

 (4)본회칙은 2002. 5. 22부터 개정 시행한다.

 (5)본회칙은 2007.  .    .부터 개정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