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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효경 신도비(卞孝敬 神道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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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양리 문화재 지정 배 향 인 물 : 변효경 창 건 연 도 : 1990년 사액연도 향 사 일 |
변효경 연대기(변수남 정리)
1399~1456
아버지는 한성판윤 변남룡이고 어머니는 고려시대 명제상 염제신의 따님이다. 본관은 초계이며 자와 호는 전하지 않는다.
1414년 생원시 합격
1419년 문과 급제
1424년 주서가 됨. 이듬해 임금이 아프다는 말을 하여 의금부에 갇힘
1440년 승문원지사가 되고 사은사 검찰관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옴
1443년 지승문원사가 되고 명나라에 다녀옴.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옴.
1445년 사간원 좌사간
1446년 사간원 우사간.
공법, 입거, 축성, 의염 등 10개 항목의 폐해를 시정할 것을 임금에게 건의, 모두 시의에 맞았고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내용들임.
1447년 다시 사간원 좌사간이 됨. 동궁에 대한 칭신이 불가함을 주창
1447년 이조참의가 되었다.
1451년 병조참의로 자리를 옮기고
1452년 인수부윤이 됨
1453년 정조사 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옴
1454년 이조참판됨
1455년 좌익원종공신으로 책록되었다. 같은 해 판영흥대도호부사가 됨
1456년 졸함
명나라에 세 번 다녀왔으며 이변(이순신의 5대조로 화어에 매우 능통했다.)과 함께 대중국 외교에 기여했고 청렴한 관료 생활을 하여 임금이 예장하였다.
변효경 신도비 번역
번역
가정대부이조참판겸동지경연의금부춘추관성균관사홍문관예문관제학세좌부빈객오
위도총부부총관초계변공신도비명 병서
한국고문연구회대표 황주 변시연 근찬
십구대손 변만섭 근서
단종 계유 변효경이 유익명과 함께 명나라 하정사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세조가 정치를 맡게 되었는데 출척당하여 영흥대도호부사가 되었다. 그러한 이유는 공이 일찍이 충장공 정분과 충정공 민신에게 중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병자년 6월 5일에 졸하였는데 예조에서 조문하고 치제를 청하였고 임금을 이를 따랐다. 묘는 직산 송정에 있었으나 세월이 오래되어 실전되었다. 그런데 최근 명확한 증거를 얻어 장흥군 안양면 모령리 목단 언덕 화심지로 옮겼다. 여러 후손들이 돈을 모아 장차 대비를 세우기 위해 의논했는데 나에게 문장으로 그 사실을 기록하게 한 사람들은 변익수와 변만섭이었다. 실록과 흠재 최병심이 찬한 행장을 고증하여 삼가 서술한다.
공의 선조는 초계인이고 문하시중에 오른 문열공 변정실이 비조가 된다. 칠세는 휘가 변빈으로 문하평리인데 고려가 망하자 조선 개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분은 공의 조부가된다. 아버지는 변남룡이고 호는 정암이다. 한성윤으로 충주지씨 정승 지득홍의 딸과 파주 염씨 곡성부원군 충경공 매헌 염제신의 딸이다. 공은 일곱 형제 중 여섯 번째이다. 형제들이 모두 벼슬길에 나갔다. 공민왕 때 대사헌을 지낸 임헌과 판서를 지낸 양경공 정희계가 모두 질부이며 국파 염국보와 동정 염흥방은 둘 다 대제학을 역임했는데 외삼촌들이다. 이로써 문벌이 화려함을 알 수 있는데 공은 이런 환경 속에서 교화를 받고 자라서 익힘이 있었을 것을 가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세종 기해년에 생원이 되어 증광전시에 정재 조상치 부학 최만리 강호 김숙자 정정 이변 필문 이선제 남정 이견기 등과 함께 과거에 합격하여 함께 교유하는 관계가 되었다.
을사년에 승정원 주서로 어가를 따라 강원도 평강 등에서 병법을 강의했다.
경신년에는 지승문원사로써 사은사 검찰관이 되어 입조했다. 그런데 장령 김소남이 이변은 간관으로써 입조하고 변모는 대간이 아님에도 노자를 인솔하고 입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법을 위반했습니다. 세종이 말하길 이변이 비록 대간이나 이변이 아니면 사대의 업을 달성할 수 없고 변모가 비록 대간은 아니나 이미 검찰관이 되었은 즉 노자가 없이 입조함이 또한 불가하다.
관압관인 지승문원사 변효경이 명나라 사신으로 가서 중국 황제의 칙서를 받들고 홀라온(忽剌溫)에게 잡혀갔던 우리 나라 여자 송가이(松加伊)를 대동하고 요동(遼東)으로부터 돌아왔다.
을축년에 좌사간대부가 되어 이 때 경상도에 한재가 심하여 곡식이 여물지 않았는데 감사 유수강이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또 어려움을 구하려는 계책도 없었으므로 교체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경차관을 여러 도에 보내 도망한 노비나 부역, 병역 따위를 기피한 사람을 붙잡아 본래의 주인이나 본래의 고장으로 돌려보내려 했다. 이에 대해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경차관(敬差官)을 여러 도에 보내어 유이(流移)한 인물을 추쇄(推刷)하게 하시니, 추쇄할 즈음에 이리저리 서로 연루되고 끌어대어 때리고 가두는 소요의 폐단이 없지 않으니 청컨대 이를 정지하여 백성을 실업한 자로 하여금 추경(秋耕)하는 등의 일을 오로지 다스려서 그 생명을 이루게 하소서 하였다.
또 남포(南浦)와 전라·경상도의 석보 쌓는 것을 정지하여 풍년이 들기를 기다리라고 임금에게 간하였다. 임금이 이를 따랐다.
또, 조순생은 수령을 지내지 않았는데 통훈을 제수하였고 한질과 이계녕은 이조판서 한확의 동복 아우이고 한 사람은 사위인데 한질은 중추 도사로 부곡참(副曲籤)에 옮기고, 계녕이 상서녹사(尙瑞錄事)로 직장에 승진되었으니, 상피의 법이 이미 엄한데도 틈을 타서 계달하여 성법을 무너뜨렸으니 고치기를 청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순생은 오래 마정(馬政)을 맡았으므로 내가 특지로 제수하였고, 한질은 상의원(尙衣院)에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한관에 옮기려 한 것 뿐이다. 어찌 사의가 있겠는가. 계녕은 내가 장차 고치겠다.”하고, 도승지 유의손에게 이르기를,“간신(諫臣)의 말이 실은 정대하니, 금후로는 이같이 상피하는 사람은 제수하지 말라.”하였다.
또 효녕대군 보가 그 아들을 위해 양가의 여자를 멋대로 불러 그 아름다움과 추함을 보니 임금의 간택과 같습니다. 사유를 갖추어 핵문을 청하여 성상께 아뢰었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다.
다시 상소하기를 보가 비록 대군이긴 하나 궁금(宮禁)의 예절이므로 신하가 참람히 본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참의지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대군은 종부시(宗簿寺)에 명하여 옳고 그른 것을 변명하게 하소서. 최사직과 조참판은 그 나이 어리고 아는 것이 없는 딸로 하여금 얼굴을 예쁘게 단장하여 선보였는 데 혼인의 예절이 허물어지고 남녀의 분별이 문란해졌습니다. 곧 유사에 내려서 충분히 조사하게 하여, 모두 법대로 처하여 인륜을 바로잡고 풍속을 바로잡게 하소서하였다.
다음 해에 우사간 대부가 되었는데 임금에게 10조소를 상소했다.
인사가 아래에서 감동하면 천도가 위에서 응하는 것입니다.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겹치어, 밭의 화곡이 수확이 적어서, 결식하는 백성이 만사온데, 또 금년에 이르러 봄부터 가물어서 밀·보리가 모두 말라 죽고 벼·기장 등 여러 종류가 또한 말라서 추수의 소망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옵건대, 민심이 화평하지 못하여 이 재변을 부르는가 두렵사와 재앙을그치게 하는 방도와 흉년을 구제하는 계책을 진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삼가 좁은 견해를 가지고 뒤에 조목조목 열거하옵니다.
1. 공법이 비록 좋은 법이기는 하나, 우리 나라는 산과 계곡이 험한 것이 중국의 평평하고 넓은 땅과 달라서, 좋은 밭은 적고 척박한 밭이 많은데, 품등을 나누어 관원이 잠깐 경과하는 사이에 갑작스레 6등의 밭으로 나누어 좋은 밭을 나쁜 밭으로 하고, 나쁜 밭을 좋은 밭으로 하여, 등급의 법칙을 그르친 것이 많이 있고, 또 재해로 상한 밭이 반드시 5결이 연복되어 있어야 면세를 허락하고, 만일 경작하는 밭이 혹은 1결, 혹은 2결, 혹은 3결, 혹은 1결 미만인 것이 모조리 재해를 입었어도 연복의 예에 얽매이면 면세를 받지 못하고, 꾸어서 창고에 바치게 되니 근심과 탄식이 일어납니다. 비옵건대, 태조의 성헌에 의하여 손에 따라 손을 주어서 민생을 편안하게 하소서.
2. 동서 양계에 입거시키는 법이 변방을 실하게 하는 좋은 법이기는 하나, 본인들이 이미 향토를 떠나고, 또 도로에서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이끌어, 고생이 막심하여 원망과 탄식을 일으키며, 아직 입거하지 않은 자도 오는 가을이면 입거할 것이라 생각하여, 농상을 힘쓰지 않고 한갓 억울함만 더하여 화기를 상하니, 아직 이 시행을 정지하여 민심을 편안케 하소서.
3. 양계에 성을 쌓는 것은 비변의 장구한 계책이오나, 지난 해에 여러 도의 군현이 모두 한재의 흉년을 당하였는데, 지난 봄에 평안 · 황해 두 도의 인민으로 하여금 일정을 계산하여 성을 쌓게 하다가 백성들이 굶주리고 고달픔이 많아서, 성상께서 진려하시어 유사로 하여금 먼저 황해도 백성들을 놓아보내게 하였으니, 지금 만일 이 거행을 정지하지 않는다면 오는 가을에 차례가 되어 성을 쌓을 백성들이 굶주림 속에서도 일에 나갈 괴로움을 미리 생각하여, 반드시 근심과 원망을 일으킬 것이오니, 청하옵건대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서 축조하여 민심을 위로하소서.
4. 의염의 법은 비록 백성을 위하는 것이나, 역시 새 법이어서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또 사사로 소금을 굽는 사람들이 장차 적에 오를 것을 두려워하여, 구어서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 값이 비싸서 백성들이 모두 병이 드니, 아직 이법을 정지하여 민생을 편하게 하소서.
5. 여러 곳의 긴급하지 않은 공억(供億)의 비용과 공사 토목의 역사를 일절 정지하여 파하소서.
6. 군사 및 성중관 중에 귀농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모두 그 소원에 따르고, 총통위는 비록 군국의 중한 것이나, 총통이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아니하였고, 또 본인들이 역시 익히지도 못하였는데, 한갓 월료만을 허비하고 있사오니, 아직은 놓아보내어 각각 농업을 힘쓰게 하소서.
7. 지금 공름이 넉넉지 못한 때를 당하여, 사역에 나온 군인 중에 당번인 방패 · 섭육십 등은 이미 월봉을 받고, 또 하루 두 때의 요를 받으며, 하번인 방패 · 육십과 승도들이 모두 세 때의 요를 받아 허비하는 것이 적지 않으오니, 이제부터는 상항의 당번 군인은 한 때만 주고, 하번 군인과 중들은 또한 두 때를 주어서 공름을 저축하소서.
1. 각도에서 만드는 책지는 비록 봄·가을 양등에 만들어 바치게 하오나, 각도에서 충납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농민들을 모아서 연속하여 사역을 시켜, 농사에 방해되고 업을 폐하는 탄식이 없지 않사오니, 아직 정지하게 하소서.
2. 국가의 조장이 모두 《원속육전(元續六典)》과 《등록(謄錄)》에 실려 있는데, 지금 경외의 관리들이 다투어 새 법을 세워, 봉행하는 아전이 시행하는 데에 현란되어 법을 범하는 무리가 가끔 나오니, 이제부터는 《속육전(續六典)》 ·《등록(謄錄)》외에는 새 법을 세우지 말도록 하소서.하니, 명하여 정부(政府)에 내려 상고하고 의논하게 하였다. 정부에 의계하게 하고 그대로 따랐다.
3. 다시 좌사간이 되었는데 평안도 함경도가 농사를 짓지 못함이 심각했다. 그래서 임금에게 성을 쌓는 일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동궁에게 칭신(임금으로 예우하여 대우하는 것)의 예를 갖추게 했다. 이에 좌상 하연 이상 김종서와 이하 육조 판서 참판 등 십사인이 그것이 불가함을 계청했다. 임금이 듣지 않자 공과 대사헌 이계린이 불가함을 논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또 종실 이담의 양처가 예를 넘어 분수를 넘어섬을 논했다. 또 임금이 장차 대자암에다 불사를 배설하려 하자 때가 흉년이니 정지할 것을 연일 진청하였다. 이에 임금이 크게 노하여 의금부에 가두어 버렸다. 이후 다시 서용되어 첨지중추부사가 되고 이조참의로 전직되었다.
이 때 함흥 토관들이 잠재 능력이 특이한 자는 감사로 하여금 천망하여 경외관으로 서용할 것을 청했고 도의 감사는 한 방면의 중임인데, 임기가 1년이어서 도내의 폐막을 고루 알지 못하고 겨우 문서를 행하니 깊이 미편하옵니다. 청하옵건대 여러 도와 양계를 모두 만 30삭이 되어야 체임하게 하고, 경상도 상주, 전라도 전주, 황해도 해주, 강원도 원주, 충청도 청주, 경기광주는 직질에 따라 겸임하고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게 하며, 또 아울러 서울 안의 좌목에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또 역산관은 본래 구전하지 않고 임시로 명령을 받아 사진하기 때문에 앙조와 포폄하는 법이 없으니, 지금 생도는 학관이라 칭하고 관원은 훈도라 칭하여 예조에 붙이어 포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신미년에는 겸지병조사에서 이조참으로 옮겼는데 무릇 병조의 일이 모두 불편함이 일반이었다. 한 가지씩 진계했다. 취라적과 태평소의 각사와 각령 인원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취라적은 오십명 태평소는 이십 명이 예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하여 그 자리를 두십시오. 또 말하였다. 황해도 화곡이 여물지 않았는데 연호군 5000명을 부역에서 면제하고 극성 서쪽에 21결 동쪽에 20결 등 도합 41결을 둔전으로 만드십시오.
병조의 일은 번잡하여 일을 해 나가기에 앞서 인원이 부족하니 10명을 늘이십시오. 또한 소나무 벌목을 금하는 것을 한성부에서 관장하게 하고 평안도 좌우 병영에 의원을 각기 차등있게 두어 질병을 치료하게 하였다. 또 파록도에서 사열하고 여기에서 육변의 법을 연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건의하기를 방어하는 각색의 군사의 군장을 빌려주는 전차지폐가 있으므로 일시에 소재 수령으로 하여금 점고하여 일일이 모아 모두 갑옷을 입고 활을 차게 하여 같은 때에 점고하게 하고, 그 번하하는 갑사 · 별시위 · 총통위 · 방패 · 섭육십 · 근장도 역시 같은 때에 점고하게 하며, 또 당번인 영진군과 기선군은 각각 그 영 · 진과 포소에서 동시에 점고하게 하소서. 연변의 수령과 만호 소속인 총통군은 다른 일을 시키지 말고 오직 그 일을 익힘으로써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게 하소서. 함길도 수성도의 명원참이 사람과 말이 왕래하는데 어렵고 조잔하니 거산도로 이속하고 각도 각진과 해변의 제읍이 총통을 제작하는 부역을 농사짓는 달을 계수하지 않아 서 불편하니 3월에서 6월까지는 정지하소서 또 임금에게 건의하기를 강원도 · 황해도 두 도는 본래 인물이 조잔한데 더욱이 흉년이 들었으니 청컨대 금년 가을과 겨울에 굽는 염초를 반감하고 또 감련관을 보내지 마소서. 각 도와 각 포의 병선이 망실되거나 낡거나 파손된 정도에 일정한 법도도 없고 일정한 값을 매기지도 않았으니 불편합니다.
그 병선의 크기와 조작 연도에 따라 값을 정해 추징하소서 의주 축성에 대한 까닭은 묻지 마시고 군인을 치제하소서. 복호 손계서와 송처검을 서로 바꾸어야 합니다. 손은 사정랑감을 맡아 도성을 수리하고 축성하도록 하고 송은 무비 사정랑을 맡겨 오로지 무비의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임금이 모두 이를 따랐다.
이조참판에 제소되고 즉 임신년 시월에 인수부윤이 되었는데 그 것이다. 부인은 정부인 여산 송씨 호군 송렴의 딸로 찬성 송자상의 증손이다. 묘는 공의 곁에 있으며 아들은 1명인데 이름은 변강으로 안악군수를 지냈다. 딸은 둘을 두었는데 박기명과 진극충에게 시집보냈다. 진극충은 군수를 지냈다.
손자는 변옥으로 충순위이었고 증손은 변온으로 현감을 지냈다. 현손 변효인은 생원 변효의 변효례는 참봉 변효지는 무과에 합격하고 변효충은 첨사를 역임하였다. 이하는 다 기록하지 않는다. 오대손 변대손은 진사 변희손은 도사 육대손 변국량은 진사직장 변국필은 현감 변국수는 진사 변국형은 수사 변국간은 병사 변국경은 첨사를 지냈다.
임진 정유난에 칠대손 변홍원 변홍제 변홍주 변홍건 변홍달 변홍적 변홍량 팔대손 변공의 변연수 변덕황 변덕장 변덕임 구대손 변립 등이 창의하여 적을 토벌하여 녹훈받기도 하고 정려각이 세워지기도 했으며 혹은 증관되기도 했다.
금곡사에 배향된 분이 5명 성구사에 배향된 분이 2명이다. 이 사실들이 역사책에 올랐는데 세상에서는 변씨 15충이라 한다.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이 변효경이 남긴 음덕이 아니고 무엇이랴! 공은 대대로 벼슬이 이어지는 가
원문
嘉靖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藝文館提學世子左副賓客
五衛都摠府副摠管草溪卞公神道碑銘 幷序
韓國古文硏究會代表 黃州 邊時淵 謹撰
十九代孫萬燮謹書
端宗癸酉卞公孝敬與兪公益明如明賀正而還及世祖執政黜爲判永興大都護府事蓋公嘗見重於鄭忠莊笨閔忠貞伸爲世祖所懷疑也丙子六月五日卒禮曹啓請致弔賻從之墓在稷山松亭世久失傳今得明証移于長興安良面茅嶺里
牧丹嶝花心址負艮之原諸後孫詢謀鳩財將豎大碑屬余爲文掌其事者益洙萬燮也考據實錄與崔欽齋秉心所撰行狀謹敍之曰公之先草溪人爲高麗文下侍中文烈公諱庭實爲鼻祖七傳諱贇文下評理麗亡不仕於公爲祖考曰南龍號靜巖漢城尹忠州池氏政丞得泓女坡州廉氏曲城府院君忠敬公梅軒悌臣女公則七男之六也五兄一弟俱出仕路恭愍王若任大司憲獻鄭判書良景公熙啓皆爲妷夫廉菊坡國寶東亭興邦兩大提學爲內舅則當時門閥烜赫而公之有承襲薰炙者系可想矣世宗己亥爲生員登增廣殿試與靜齋曺忠貞尙治崔副學萬理金江湖淑滋李貞靖邊李蓽門先齊李楠亭堅基諸賢同榜爲交乙巳以承政院注書隨駕講武於江原道平康等處庚申知承文院事以謝恩使檢察官將入朝掌令金召南啓李邊以諫官入朝卞某非大諫率奴子皆違於法上曰邊雖大諫非邊無以當此任卞某雖非大諫旣爲檢察官無奴子入朝亦爲不可公旣如明臺事使齎俸勅諭帶忽剌溫牽去本國人松加伊回自遼東乙丑爲左司諫大夫時慶尙道旱甚禾穀不盛監司柳守剛不報其狀又無救荒之事啓請遞任自上欲遣敬差官於諸道推刷流民皆推刷之際轉相連引棰繫鞭撻不無騷擾之弊請停止使民之失業者專治秋耕等事以遂其生命又停藍浦及全羅慶尙石堡之築以待年豐上從之趙順生未經守令拜通訓韓跌李繼寧以吏判韓磪弟與壻其陞遷有違於相避公啓請改之上曰上曰順生久掌馬政予以特旨授之韓跌兼任尙衣院故欲移閑官耳豈有私意耶于將改之謂都承旨柳義孫曰諫臣之言實爲正大今後如此相避
之人毋得除授孝寧大君補爲子求婚擅召良家庭女視其姸蚩有若揀
擇公以其事由請覈上聞未蒙兪允更上疏以爲補敢雖大君敢行宮禁之禮僭擬之罪著矣因請命宗簿辨明是非崔司直趙參判家之使其年少無知之女冶容就試則婚姻之毁矣男女之別紊矣下攸司究問幷置於法以正人倫以正風俗明年移右司諫大夫上十條疏疏曰人事感於下則天道應於上比來水旱相仍田禾薄收民多缺食又至今年自春亢陽來牟二麥盡皆曬死稻粱諸種亦爲枯槁秋成之望似未可期慮恐民心未和致此災變其弭災之方備荒之術不可不陳謹以管見條列于後一,貢法雖是良法然我國山谿之險異於中國平衍之地良田少而薄田多分品之官瞬息經過之際遽分六等之田以良爲薄以薄爲良失誤等則者比比有之且其災傷之田須連伏五結方許免稅若所耕或一結或二結或三結或未滿一結而盡被災傷拘於連伏之例未蒙免稅稱貸納倉遂興愁嘆乞依太祖成憲
隨損給損以安民生一,東西兩界入居之法實邊良策然本人等旣離鄕土又於道路扶老携幼艱苦莫甚以興怨咨時未入居者意謂來秋入居不務農桑徒增鬱抑以傷和氣姑停是擧以安民心一,兩界築城備邊長策然於去年諸道郡縣俱被旱荒去春令平黃海兩道人民計程築城民多飢困上貽軫慮致令攸司先放黃海之民今若不停是擧來秋當次築城之民飢饉之中預慮趨事之苦必興愁怨請待年豐造築以慰民心一,義鹽之法雖是爲民然亦新法人皆厭之且私鹽之人恐將付籍不肯煮賣因此鹽價陟峻民悉病焉姑停是法以便民生一,諸處不緊供億之費公私土木之役一皆停罷一,軍士及成衆官內自願歸農者竝從其願銃筒衛雖是軍國所重然其銃筒時未畢鑄且本人等亦未閑習徒費朔料姑令放送各務農業一,今當公廩未敷之時赴役軍人內當番防牌攝六十等旣受朔俸又受一日兩時料下番防牌六十及僧徒皆受三時料糜費不小今後上項當番軍人只給一時下番軍人及僧亦給兩時以儲公廩一,各道所 冊紙雖令春秋兩等造納然其各道未易充納鳩聚農民連續役使不無防農廢業之嘆姑令停之一,國家朝章具載《元》《續六典》及謄錄今京外官吏爭立新法奉行之吏眩於施爲犯法之徒比比而出自今《續六典》謄錄外毋立新法命下政府擬議政府擬啓遂從之尋復左司諫平咸兩道失農大甚請罷築城之役上命群臣稱臣於東宮左相河演貳相金宗瑞以下六曹判書參判等十四人啓論其不可上不聽公與大司憲李季疄爭之皆不允又論宗室李湛兩妻之爲越禮犯分上將設佛事於大慈菴因年凶請停止連日陳啓上大怒下于禁府還敍爲僉知中樞院事轉吏曹參議啓請咸興土官內才幹特異者令監司薦望京外官敍用各道監司在任一期道內弊瘼未能周知僅行文書甚爲未便請諸道及兩界皆滿三十朔乃遞慶尙道尙州全羅道全州黃海道海州江原道原州忠淸道淸州京畿廣州隨職秩兼任挈家赴任亦竝錄於京中座目歷算官本不口傳臨時承命而仕無1)仰曹及褒貶之法今生徒稱學官官員稱訓導請令屬禮曹褒貶從之辛未兼知兵曹事轉兵曹參議凡于兵曹事多不便者一一陳啓盖吹螺赤太平簫各司各領人員不均預差五十名於吹螺赤二十名於太平簫考其仕曰憑考敍用黃海道禾穀不穗煙戶軍五千名免於赴役棘城有陳土陳四十一結定爲屯田兵曹事煩衛前不足加設十名松木禁伐令漢城府掌之平安道左右兵營各差醫員治療疾病爲閱軍波綠島肄習六變之法爲防各色軍士軍裝轉借之弊一時點考令所在守令着甲帶弓幷皆聚會別侍衛銃筒衛防牌攝六十近仗同受點考而當番營鎭浦同時點考沿邊守令萬戶所屬銃筒軍不役他事專意習業以備不虞咸吉道輸城道明原站爲其往來人馬之困弊凋殘移屬於居山道各道各鎭沿邊諸邑銃筒 作之役不計農月爲未便自三月
至六月停之江原黃海二道人物凋殘加以歲歉半減今秋焰硝且勿遣監練官各道各浦兵船之亡失者朽損者無定價無定法爲未便隨其船之大小造作年數定價追徵義州築城勿故軍人致祭復戶孫啓瑞宋處儉移授相換以孫爲秉與司正郞監修築都城以宋爲武備司正郞担武備之事上皆從之擢拜吏曹參判其爲仁壽府尹則壬申十月也配貞夫人礪山宋氏護軍廉女贊成子詳曾孫墓祔有一男鋼安岳郡守二女適朴基命陳克忠郡守孫玉忠順衛曾孫溫縣監玄孫孝仁生員孝義孝禮參奉孝智武科孝忠僉使以下不盡錄而五代孫大孫進士喜孫都事六大孫國良進士直長國弼縣監國秀進士國衡水使國幹兵使國經僉使至于壬丁之亂七大孫弘源弘濟弘洲弘建弘達弘迪弘亮八代孫公毅延壽德璜德章德馹九代孫岦倡義討賊或錄勳或名旌或贈官配金谷祠者五誠久祠者二事載史乘世稱卞氏十五忠何其偉哉莫非公之所遺蔭也嗚呼公生簪纓之家勤於問學早折蓮桂立朝三十七年戇直敢言前後論啓無非爲國家民生而以斥佛一事見忤英陵至下禁府莊光禪受之際以內職二品黜補於千里之外能辨熊奐安分之命不有學問之力焉能然乎若其乙亥錄勳
出於懷容之策莊陵節臣甚多冒錄於公何損系以名曰曰若莊憲東方堯舜擧賢任能公膺是遴銀臺槐院克勤乃職左右諫長論思正直十條獻策政府是擇斥佛累啓金烏下獄聖心悔悟還敍樞府轉入天曹爲肱爲股久義夏部釐正不便陞拜卿列榮寵愈專再入中朝聲望洋溢仙御賓天變生蒼卒群賢被禍或殉或隱生死雖殊志義相近夫何盛業長在沉鬱令因史錄披雲
見日百世在下疇不欽腹刻辭豊碑述而不作
檀紀四千三百二十三年庚午七月十日 竪
都有司十七代孫益洙
덕후재(안량면 목단) 변효경 묘소